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 금리 자격조건 신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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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 금리 자격조건 신청조건 

    하나은행 신혼부부 혹은 결혼예정자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 90%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상품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론 대출 상품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2억원까지 전세,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한 상품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 대출대상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한 국민 거주자로 다음과 같은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자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5억, 지방3억을 초과할 경우 대출 불가능)

     

    - 현재 배우자와 혼인기간이 7년이내 신혼부부 혹은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 결혼하기로 한

    예정자(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여부:미적용)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19세 이상의 세대주

     

    -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자

    ( 단 피보증인인 신혼부부 혹은 결혼예정자 자격을 충족해야함)

    • 배우자
    • 직계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 대상주택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 대출 한도(최대 2억원 범위내 아래)

     

    • 임차(전세)보증금 90%이내
    •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 소득의 최대 4.5배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 대출기간

    전세 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2년(최대 20년까지 1년단위로 연장가능)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 내용변경 (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반드시 만기 1일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받으시길 추천드림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 대출 신청시기

    신규: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로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 상환방식 및 이자 납입

    만기일시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자,매월 후취

    이자계산방법

    대출금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일 경우 366일)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로부터 가입 혹은 상환일까지로 함

     

    1.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대외기관으로 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 이자를 상환까지 지급하는대출금

    3.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4.대유권가 대증권

    •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대출금액X대출이자율X이자일수 나누기 365(윤년은366)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대출금액X대출이자율 나누기12

    원금 또는 이자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추름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이용시간

    조회24시간(365일) 가능, 주말, 평일 및 공휴일 상관없읍

    이자납입,대출상환:08:30 ~ 23:30(단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신보 관련 대출은 평일에만 거래가능)

    예금담보대출 24시간(365일)

    계약해지 혹은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할때
    •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방식) 계약해지: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 의사를 표시할때
    • 계약갱신:대출금 약정기일(만기일) 상한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경우 기간 연장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 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함 본인 신용도와 대출상품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 고객센터 연장, 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 뱅킹) 등 방법을 통해 연장가능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중도상환대출금액X중도상환해약금율*X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 까지 적용

    ※ 대출잔여기간 3개월이내 상환시 면제

    중도상환해약금율 0.7%

    대출관련비용

    보증료(본인부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름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 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 됨

    대출받는 본인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 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 있음

    - 무주택세대인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 40%(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포함 3백만원 한도)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등에 따르며 향후 관련 법률 변경에 따라 변동 가능

    필요서류

    혼인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확정일자 전. 월세계약서(원본),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없는 경우), 금융거래 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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