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잔금대출 우리은행 스마트리빙론 금리 한도 대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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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입주잔금대출 우리은행 스마트리빙론 금리 한도 대출 대상

    우리은행 스마트리빙론 대출상품

    우리은행 스마트리빙론 대출상품은 금융권 최초로 인터넷 전용

    분양아파트 입주잔금전용 대출상품 입니다.

    입주잔금대출 우리은행 대출대상

    입주잔금대출 우리은행 스마트리빙론 대출 대상자는 분양아파트 입주예정자 혹은

    입주자로서 분양계약서상의 명의인(적법한 금리승계인, 공동명의 포함)

    대출 제외 대상자

    매매계약서로 그 매수인은 취급불가 외국인(영주권자,시민권자,재외국민 포함) 영업점

    방문하여 상담(대출신청 및 담보제공 불가)

    대출한도금액

    담보인정비율을 감안하여 유효담바가액 범위내

    - 대출신청금액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주)모기지신용보험

    (MCI:Mortage Credit Insurance)가입이 필요할 수 있음

    대출기간

    최소 10년~최대 35년까지

    (대출 기준금리에 따라 신청가능한 대출기간이 다를 수 있음)

    기본금리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결정되며 기준금리는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음 

    (정책에 의해 사업지별로 승인된 기준금리는 상이할 수 있음)

     

    고정금리형 혼합금리 대출(5년 고정)

    - 고정금리 구간:고정금리 기준금리 적용

    - 잔여기간(아래 中 택1):

     

    1) 신규취급액 기준 COFIX금리

    2) 잔액기준 COFIX

    3) 新잔액기준 COFIX

     

    변동금리부대출(5년)

    COFIX 연동대출(아래 中 택1)

    상환방법

    매월 원금 혹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상환방식(거치기간은 대출기간의 1/3범위내에서

    최장 10년까지 가능)

     

    최초 신청시 대출원금의 60% 범위내에서 만기일에 일시상환 지정가능

     

    - 거치기간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취급후 익월부터 분할상환방식으로 진행되며

    본인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신 뒤 신청하시길 바람 (대출신규 후 변경 불가능)

    이자계산방법

    • 원금균등상환:대출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눈 할부 상환금에 월별 이자를 합하여 갚는 방식
    • 원리금균등상환:대출원금과 이자를 대출기간 동안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갚아 나가는 방식

    원금 혹은 이자 상환 제한

    영업점,인터넷홈페이지,스마트뱅킹 등에서 상환가능

    휴일에원금 혹은 이자상환가능함

    거치기간

    대출기간의 1/3 범위내에서 최장 10년까지 연단위로 지정 가능하며

    단, 2017년 1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된 사업장에 대해 주택구입자금 대출인 경우

    비거치식(거치기간 1년이내) 분할상환방식으로 취급

     

    거치기간:연단위로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말함(거치기간 종료후에는 매월 분할상환 됨)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중도상환금액X해당 사업지 아파트 중도상환해약금율(ex1.0%)X(만기까지 남아있는기간/대출기간) 

     

    ※ 단 3년 초과시 면제

    ※ 최초 대출 신규일 기준으로 1년마다 최초 대출금액의 승인받은 자유상환비율

    (ex 30%) 범위내에서 상환하는 경우 면제 

     

    계약의 해지 혹은 갱신의 방법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할때(영업점,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뱅킹 등에서 상환 가능)

    분할상환대출은 만기도래시 기간 연장 불가능

     

    담보:분양 아파트 입주 및 후취담보 취득 조건

    대상주택

    신축 분양아파트(재건축/재개발 포함)

    은행의 정책상 일부 아파트 사업지의 경우 스마트리빙론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

    제외 대상 아파트

    (가)압류,가등기,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아파트

    아파트에 별도등기가 있을 경우 전세권 설정 혹은 타세대 전입이 있거나 예상이 될 경우

    담보제공 할 아파트로 이미 우리은행 및 타행에서 대출을 신청 중 혹은 예정이거나

    이미 받았을 경우

    관련 서류

    대출 차주(분양계약 명의인) 필수서류:분양계약서 원본(옵션계약서 포함),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2통(3개월이내 발급분),인감도장,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

    내역 및 주민번호 정정 내역 포함),재직증빙서류,소득증빙서류,신분증, 공동명의인 경우

    주민등록등본(혹은 관계증명서 1통)

     

    공동명의인 필수서류: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2통(3개월이내 발급분),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 변동 내역 및 주민번호 정정 내역 포함), 신분증

     

    - 재직증빙서류: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위촉증명서 등

    - 소득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의 경우 3개월인 관계로 소유권 이전이 늦어질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다시 필요 하실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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