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대출기간 한도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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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대출기간 한도 금리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은 가족 중 아픈환자가 있거나 혹은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로 인하여

    급하게 비용이 발생하여 금전적으로 대출이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비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요.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의 경우 가족의 치료와 산후조리비용 및 요양시설 등 정부지원 서민금융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신청대상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은 융자신청일로 인해 현재 소속이 되거나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달의 직전달의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으며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일용자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 신고서에 따라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모를 제공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는 신청일 이전 90일이내에 입 . 이직신고서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며 월 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별 소득요건이 없어도 대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융자요건

    융자요건의 경우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및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으로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이 듭니다.

    • [국민건강보험]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 기관에 납부하는 비용 *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함
    •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치과 치료 등은 견적서만 이용 불가

    융자한도 

    •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비용 (50만원이상 융자신청 가능)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한도는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제 의료비로 사용한 금액만큼 신청이 가능함

    하지만 의료비가 50만원 이하로 나온다면 신청은 불가능 함

    대출기간 및 대출금리

    융자조건 

    • 연리 1.5% 로 1년거치 3년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불가 하며 조기상환 가능 합니다. 조기상환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금리는 연1.5%의 비교적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기간은 1년거치 3년으로 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실행 이후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변경하실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은 사업자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방문신청이 어렵다면 근로복지넷 및 근로복지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여 서비스 신청 메뉴에 공동인증서 로그인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방법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인터넷 신청방법 : 근로복지 서비스 홈페이지에 (https://welfare.kcomwel.or.kr/index.jsp) 접속하여 신청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 접수

    신청서류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융자대상자가 근로자가 본인이 아닌경우 혼례비 신청에 한함)
    • 정규직(비정규직 외) : 소득자별 직전연도 원천징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융자대상자 근로자 본인이 아닐경우 혼례비 신청에 한함)
    • 공통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내역서 제출

    ※ 단, 우선순위 적용 선발시에는 담당자 요청에 따라 소득자별 직전 연도 원천징영수증 사본(비정규직), 직전연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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