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햇살론 뱅크 대출기간 금리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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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은행햇살론 뱅크 대출기간 금리 필요서류 

    부산은행햇살론 뱅크는 저 신용도 대출로 제1금융권 은행에서 대출이 힘드신분들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대출을 받으실 수 있게 도와주는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햇살론뱅크 대출 상품을 이용을 원하신다면 협약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하셔야 하며 혹은 모바일 웹이나 앱을 통해서도 대출 신청이 가능 합니다.

    부산은행 햇살론 뱅크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고객이 은행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반복 

    이용하지 않고, 신용도 상승을 통해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수 있도록 '징검다리'역할을 수행하는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정책 서민금융상품

    대출조건 및 자격

    부산은행 햇살론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부터 신용보증 결정 통보를 받은자로써 아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자 

    소득 구분별 상세요건

    구분 소득구분
    재직(사업기간) 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연금소득자
    연소득 1) 3,500만원 이하인자
    2) NICE평점 744점 또는 KCB평점 700점 이하인 경우 4,500만원 이하인자 

     

    •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민법상 성년
    • 정책서민금융 이용후 1년이상 경과한 현재 정상 이용중인 자 또는 1년이내 정상 완제한 자
    • 부채잔액 또는 신용평점이 1년전 대비 개선된 자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원리금균등 상환방식대출:3년 또는 5년(거치기간 최대1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방식:매월 정해진 날짜에 주기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상환

    상환가능시간:평일 07:30 ~ 22:50(원금 상환에 따른 보증해지를 위한 시스템 운영시간 내 상환)

    금리변동주기 

    6개월

    기준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0.92(2021.08.13기준)

    신규취급액기준 COFIX:전국은행연합외에서 매월 고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초로 은행에서 고시하는 금리 

    기본금리

    기준금리 + 6.00%

    우대금리

    신용평점에 따라 최대 4.00%

    최종금리

    은행금리:최저 연2.92% ~ 최고 연 6.92%(2021.08.13기준)

    최저 은행금리는 신규취급액 COFIX 변동금리 적용 및 최대 우대금리 적용하는 경우)

     

    보증료율:서민금융진흥원 보증시사에 따라 최저 연 0.90% ~ 최고 연 2.00%

    최종 고객부담이율:최저 연3.82% ~ 최고 연 8.92%(2021.08.13기준)

    최종 고객부담이율은 은행금리에 보증료율을 가산하여 산정함

    담보조건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서(보증비율:90%)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필요서류

    근로소득자

    재직/사업증밍(택1)

    • 재직증명서(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필수 첨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징빙(택1)

    • 근로소득원천징영수증(연말정산용)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3개월간의 월급여 급통장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는 재직회사 날인 필수)

    사업소득자(등록사업자)

    재직/사업증밍(택1)

    • 사업자등록증(사본)
    • 사업자등록 증명원

    소득증빙(택1)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 국민건강보험'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사업소득자(미등록사업자)

    재직/사업증밍(택1)

    •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위촉증명서,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단,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징구 제외)

    소득증빙(택1)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연금소득자

    재직/사업증밍(택1)

    • 연금수급증서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에 한함

    소득증빙(택1)

    •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에서 등 확인서류
    • 연금수령통장
    •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기타 

    급여통장 사본의 경우 인터넷뱅킹 출력본 미인정, 통장거래내역서(은행직인필) 또는 은행 ARS에서 직접 팩스 송본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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